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다음달로 연장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일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구속집행 기간을 다음달 1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이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1심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