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계열의 기린식품이 판매하는 '찹쌀떡' 제품에서 철수세미 조각이 발견돼 보건당국이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린식품이 판매하던 찹쌀떡(유통기한 2012년 3월 4일)제품에서 철 수세미 조각이 발견돼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발견된 철 수세미는 작업장 청소에 사용되던 것으로 일부가 떨어져 나와 원료 배합시설에 남아있다가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소 또는 판매업소로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