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는 사람이 본 ‘국물녀’…애 엄마 잘못

입력 2012-03-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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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국물녀’가 미국인의 입장에선 이상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꾼 토론광장인 ‘다음 아고라’에서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사는 사람이 본 국물녀 사건(아이 화상 사건)’ 토론방에 3일 오후 3시20분 현재 7만1000여명이 방문했다.

필명 ‘디비딥’은 “어쩌다 보니 미국에 와서 살고 있다”고 운을 뗀 뒤 “미국 판례 중 5살 난 어린아이가 혼자 자전거를 타고 동네 가게에 가다 도로로 넘어져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아이 부모에게는 차량 파손 부문을 배상해 줄 것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의 요지는 어린아이 혼자 차도와 가까운 곳에 자전거를 타게 한 부모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이 엿보인다. 대형 마트에서 5~7살짜리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면 직원들이 아이에게 다가올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디비딥은 “학교에서 학생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학교 측은 학부모 소환 및 학생 하교 조치를 취한다”며 “학부모가 직장 일이 바빠 학교장 소환에 불응하거나 비슷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학교 측은 학생을 출교시킬 법적 권한이 있다”고 게재했다

그는 “초등학생 또래의 아이가 학교 스쿨버스를 타고 내릴 때 부모 중 한 명이 그 장소에 나오지 않아도 스쿨버스에서 내려주지 않기도 한다”며 “아이를 학교로 다시 데려가고 부모가 학교에 와서 사정을 설명하고 아이를 데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일로 화상을 입은 아이 부모의 속상한 심정은 깊이 이해가 된다”며 “하지만 미국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 아이 부모가 상대방 아주머니의 손 화상 부분에 치료비도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수긍하는 분위기다. 필명 ‘spp’는 “한국에서도 달려드는 아이이게 박치기 당해서 손에 화상 입은 아주머니는 손해배상응 청구할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명 ‘웃기는세상’도 “가까운 일본도 만약 애들이 그러면 부모가 따끔한 말을 한다”고 댓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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