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카이엔 1193대 리콜

입력 2012-03-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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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포르쉐 카이엔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결함 시정)한다고 4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0년 3월 8일부터 지난 1월 31일 사이에 독일 포르쉐에서 제작돼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카이엔 승용자동차 외 4차종 1193대이다.

이들 차량에서는 전조등의 조립방법이 일반적인 차량과 달라 자동차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조등조립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차체에서 떨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5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개선된 전조등 잠금장치로 교환 및 정비매뉴얼 배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 문의(031-729-091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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