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주 계림동 조직선거 6명 영장

입력 2012-03-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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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직 동장의 투신자살을 부른 광주 동구 계림동 조직선거와 관련된 구의원과 통장 등 연루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송규종 부장검사)는 4일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 동구의회 남모(56ㆍ여)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동구 모 여성회 계림1동 회장인 정모(47ㆍ여)씨와 이모(60ㆍ여)씨 등 통장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의원, 조씨 등이 박 의원을 도우려고 비대위 결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활동비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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