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선택의원제 실시

입력 2012-03-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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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선택의원제에 동참하는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율이 기존 30%에서 20%로 경감된다.

만성질환자가 의원급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고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본인부담 진찰료가 2760원에서 1840원으로 920원 더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진료비 경감은 검진과 별도로 진찰 후 약제 처방전 발급, 진료 행위 등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며 환자가 선택의원제에 동참할 경우 병원은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또 4월부터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당이 동일 (전문과목)의사에게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인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 시 제출토록 해 추후 검진 당일의 진료 발생비율 등을 모니터링해서 필요 시 제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학회 등의 의견을 수렵해 3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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