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하 “카자흐스탄 광구 조기종료 광권 회복”

입력 2012-03-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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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는 “조기 종료됐던, 당사가 투자한 카자흐스탄 광구(운영권자:MGK LLP)의 광권계약과 관련해, 현지 소송 및 당사의 지속적인 광권 취소 철회 요청 등의 노력을 통해 2012년 2월24일부로 효력을 회복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현재 보유중인 ACRET의 MGK 지분 매각 작업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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