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메드베데프, 푸틴에 화풀이?

입력 2012-03-06 0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푸틴 뜻 거스르는 지시 잇따라 내려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대선 바로 다음날인 5일(현지시간) 푸틴 총리와 배치되는 파격적 지시들을 내렸다.

메드베데프는 유리 차이카 검찰총장에게 오는 4월1일까지 수감중인 32명의 러시아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이타르타스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가 차이카 검찰총장에게 건낸 명령서는 지난달 20일 재야 정당 및 정치단체 대표들과 회담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관리들에게 문제 해결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감자 중에는 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13년형을 선고받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복역중인 거대 석유기업 ‘유코스’의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사장과 그의 동료 플라톤 레베데프도 포함됐다.

메드베데프의 지시에 대해 호도르코프스키 변호인 카리나 모스칼렌코는 “그는 불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미 오래전에 석방돼야 했다”며 “권력의 의지가 얼마나 확실한지 두고 보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푸틴 총리는 지금까지 유죄판결이 전적으로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2010년 말 TV로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증명됐다”며 “도둑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또 법무부 장관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에 대한 지시에서 10일 안에 자유주의 성향의 재야 정치 조직 ‘국민자유당(PARNAS)’을 공식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근거에 대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국민자유당은 유명 야권 지도자인 보리스 넴초프와 미하일 카시야노프 전 총리 등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야권 정치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총선 이후 반푸틴 시위를 주도해온 야권 단체 가운데 하나다.

야권 지도자들은 지난 2010년 국민자유당을 창립하고 법무부에 정당 등록 신청을 냈으나 법무부는 정당 강령에 정당법과 다른 연방 법률에 저촉하는 조항들이 들어있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푸틴은 넴초프 등의 야권 지도자들이 서방의 지시와 자금 지원을 받아 러시아의 혼란을 조장하는 세력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을 영국 작가 루디야드 키플링의 동화 ‘정글북’에 나오는 원숭이들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주인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원숭이처럼 야권 지도자들이 서방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비하적 발언이었다.

메드베데프는 이어 모스크바 시당국에 시위 허가 신청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모스크바 시당국은 현재 시내에서 시위나 집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무허가 시위는 사전 차단하거나 강경 진압하고 있다.

푸틴 지지 진영과 반대 진영은 지난달 말 시당국에 서로 앞서 시위 허가 신청서를 내려고 다투다 양측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일부에서는 푸틴의 카리스마에 밀려 결국 크렘린궁 권좌를 내주게 된 자유주의 성향의 메드베데프가 푸틴의 권위주의에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몸부림이라고 해석했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4일 대선에서 푸틴이 압도적 승리를 거둬 푸틴 반대파의 불만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야권의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회유책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5: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55,000
    • -0.44%
    • 이더리움
    • 4,668,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0.7%
    • 리플
    • 2,010
    • -0.05%
    • 솔라나
    • 349,500
    • -1.13%
    • 에이다
    • 1,438
    • -2.04%
    • 이오스
    • 1,145
    • -2.8%
    • 트론
    • 288
    • -3.68%
    • 스텔라루멘
    • 723
    • -7.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50
    • -3.73%
    • 체인링크
    • 25,000
    • +2.5%
    • 샌드박스
    • 1,095
    • +34.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