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초고층 주상복합 면적규제 폐지

입력 2012-03-06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17일부터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가구별 규모 제한이 폐지된다. 대학생 기숙사도 오피스텔, 고시원처럼 준주택에 포함돼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6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지난해 ‘12.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정부는 대학 기숙사도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준주택으로 분류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면적제한(297㎡)도 없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초대형 펜트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된 공동주택은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대금을 환급 못하도록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에서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관리업 등록변경사항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 영업정지는 폐지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주택법과 함께 오는 3월 17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51,000
    • -0.24%
    • 이더리움
    • 4,783,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720,500
    • +1.98%
    • 리플
    • 2,070
    • +3.55%
    • 솔라나
    • 351,800
    • -0.17%
    • 에이다
    • 1,461
    • +0.76%
    • 이오스
    • 1,164
    • -8.06%
    • 트론
    • 291
    • -2.02%
    • 스텔라루멘
    • 741
    • -6.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050
    • -1.12%
    • 체인링크
    • 25,610
    • +6.4%
    • 샌드박스
    • 1,075
    • +26.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