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를 매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이 6일 열린다.
최근 논란이 됐던 곽 교육감의 측근 인사 강행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잃을 경우를 대비, 그전에 인사재량권을 발휘하고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로 이어지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 현행법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을 수도 있어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나온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네고 시교육청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직을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게 적용한 죄목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준용)로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에는 후보직 사퇴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박 교수에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 이후 곽 교육감은 풀려났고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당시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고 돈을 준 곽 교육감은 벌금형으로 풀려나자 일부 보수단체가 일제히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내 항소했다. 이에 곽 교육감 역시 “돈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의 2심 및 3심 선고는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번 재판은 적어도 7월 말까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