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공시 뜨면 주가 오른다

입력 2012-03-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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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공시가 주가부양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식 취득공시 20일 후 시장대비 초과수익률은 코스닥시장 2.31%p, 유가증권시장 4.48%p였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1월3일부터 12월30일까지 코스닥 및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처분 현황(신탁포함) 및 자기주식 취득공시 이후 주가 흐름을 통해 자기주식 취득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자기주식 취득 특례제도를 활용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폭이 컸다. 코스닥 16사, 코스피 11사는 취득공시 20일 후 각각 평균 10.59%p, 7.39%p 오르는 큰 효과를 봤다.

자기주식 취득 특례제도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증시부양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10일부터 11월9일까지 실시됐다. 기존 제한과 달리 취득신고주식수 이내에서 직접취득이 가능하도록 했고,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취득가능한 주식수를 신탁계약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주식 취득 기업 수와 금액도 크게 늘었다. 코스닥시장은 전년 108사에서 195사로 81% 늘었고, 금액으로는 전년 2046억원에서 6115억원으로 199%나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은 80사에서 91사, 1조8418억원에서 2조4858억원으로 각각 14%, 35% 늘었다.

두 시장 모두 자기주식 취득공시 10건 중 9건이 주가안정 목적의 취득이었고 다음으로는 임직원 성과보상, 주주이익 극대화 순이었다.

지난해 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은 증시 하락기였던 8월~9월에 코스닥 30.7%, 유가증권 17.0%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 시기인 3월에도 코스닥 15.0%, 유가증권 13.0%로 활발했다.

반대로 자기주식 처분 액수는 크게 줄었다. 코스닥시장은 전년 4063억원에서 1843억원으로 55% 줄었고, 유가증권시장은 2조5403억원에서 1조2692억원으로 50% 줄었다.

자기주식 처분을 위해 코스닥시장 기업들은 장외시장(42개사, 55%), 유가증권시장 기업들은 시간외대량매매(16개사, 52%)를 주로 이용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처분 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처분 목적으로는 임직원 성과보상 목적의 처분이 60%를 넘었고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조달 등의 목적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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