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시행령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의 허가절차, 방송광고 수수료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지상파 사업자가 미디어렙에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는 방송광고 판매액의 13~16%로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렙이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를 수탁수수료의 70~85%로 규정했다.
미디어렙의 금지행위로는 △방송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광고판매 거부·중단 △차별 취급 △수수료 미지급 △회계기준 위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규정했으며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는 △경영간섭 △거래거절 △차별취급 △수수료 미지급 등으로 명시했다.
소유제한은 특수관계자에 '배우자, 친·인척, 임원, 계열사를 포함시켰다.
또 중소 지상파 방송사가 요청할 경우 방통위가 해당 방송사에 미디어렙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