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은행들, 근저당비 소비자에 돌려줘라"

입력 2012-03-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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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위한 집단 소송을 지원하고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환급해달라는 피해 구제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집단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이익단체들이 근저당설정비 반환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나선 것은 처음으로 시중은행들에게 적지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이 집단 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근저당 설정 비용 문제에 대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데 따른 것이다. 당시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은행들에 대해 근저당 설정비를 전액 고객에게 환급하고 인지세는 50%를 돌려주라고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문의가 급증하자 소비자원은 근저당설정비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을 받는 절차에 돌입했다.

불과 며칠만에 상담이 200여건을 넘어섰으며 이달 말까지 피해 구제 신청이 1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소비자원은 보고 있다. 소비자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뒤 자문 변호단를 통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는 대상은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 대출 건으로 상가와 토지, 건물 등 주택 외의 부동산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홈페이지(www.ccn.go.kr)나 상담센터(☎1372)로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근저당 설정비는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 그동안 고객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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