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규제하더니 이제 ‘근무방식’까지 간섭?

입력 2012-03-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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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여직원 2시간 서 있으면 과태료…업계 “마트 한번도 안가봤나”

“2시간 서서 일하는 직원 없어요. 업무시간에도 계산대마다 비치된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는데 뒷북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유통업체 여성 근로자들이 2시간 이상 선채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월 2회 등 강제 휴무일)을 규제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근무 방식까지 간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이제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볼멘 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8일 ‘제104회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유통산업 여성 근로자들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지난 6일 발표했다. 대형마트 여성 근로자들이 월 2회 휴무는 물론 2시간 이상 서서 일하지 않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같은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 여성근로자 근로환경개선 조례’를 만들고 내달께 시행 예정인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조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대형마트에서 여성 직원들이 2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 업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유통업계는 여성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다는 서울시의 움직임 뒷면에는 ‘대형마트 때리기’를 위한 수단이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대형마트 대부분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대부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일하고 20~3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게 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계산대마다 의자가 비치돼 있어 손님이 없을때나 계산을 할 때도 앉아서 업무를 보는 직원이 많아 대형마트 계산원 채용은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하는 인기직종”이라며 “서울시 직원들은 한번도 마트에 안 가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귀담아 듣지 않고 기업들을 옥죄기 위한 갖은 규제를 내놓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차라리 대형마트 사장을 직접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업계의 강한 반발을 우려한 서울시는 ‘시행’을 각 자치구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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