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DLS 증권신고서 내용 개선

입력 2012-03-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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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ELS 및 DLS 등 파생결합증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신고서 내용이 개선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 공시내용을 통해 기초자산, 위험요소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파생결합증권 신고서 내용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투자자가 신고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거 발행실적 등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해 신고서를 간소화 하도록 했다.

또 증권사간 중요 용어를 통일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는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고 표·그림·그래프를 최대한 사용토록 권고했다.

파생결합증권 투자시 반드시 유념해야할 필수 유의사항은 신고서 제일 앞부분에 기재하고 투자위험은 요인별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주요 사업내용, 과거 6개월간 공시한 주요 경영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기초자산의 가치변동 사유 중 증자, 감자, 인수·합병 등 사전에 기준가격 조정방식이 제시 가능한 경우는 증권사별 공통 조정방식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서 제출시에는 파생결합증권의 공정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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