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넷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 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 제285조에 의해 회생절차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회사측은 진행중인 투자유치를 마무리해 정상적으로 기업활동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고 이의신청기간내 추후 항고 또는 회생절차재신청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미리넷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 또는 사유해소시까지 투자자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