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명의도용 대출사기‘기승’

입력 2012-03-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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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신용대출 가능’이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는 신용등급 조회를 위해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앞 두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 평소 신용카드 결제시 휴대폰 알림서비스(SMS)를 신청하였던 터라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몇 개월 후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통신요금 채납독촉을 받고, 해당 통신사에 확인 결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인증을 거쳐 휴대폰이 개통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B씨는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주면 40만원을 대출해 주고 또 매달 청구되는 이용요금은 10만원씩 3개월 납부 후 해지처리를 하면 된다는 대출업자의 말을 믿고, 80만원의 대출금을 받고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출업자에게 넘겼다. 그러나 B씨에게 청구된 요금은 20만원이 아닌 350만원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되어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명의도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한다.

방통위는 2005년 명의도용예방시스템(M-Safer)을 구축한 이후 민원접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구제가 어려운 명의도용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통신민원조정센터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75.4%가 증가했으며, 민원인의 귀책으로 인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비율 또한 63.1%(290건 중 183건)로 전년 대비 12.1%가 증가한 것으롤 나타났다.

대부분은‘사금융 및 휴대폰 담보대출’ 관련 광고를 접한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대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구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대출 신용조회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본 경우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방통위는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온라인 개통 시 신용카드인증의 경우 결제 단계를 추가하는 등 인증절차를 개선해 4월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수칙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요할 것을 당부했다.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수칙

1.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바로 관할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는다.

2.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확인하고,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무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불법개통을 사전에 차단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카드번호, CVC번호, 비밀번호, 계좌정보, 공인인증서 정보, 보안카드 정보 등), 휴대폰 SMS 인증번호를 절대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4.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으로, 이 경우 통신료가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한다.

5. 대출업체에 신분증 및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분증 재발급 및 해당 신용카드 해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6. 이동전화 온라인 개통(신규, 기변 및 번호이동) 시 이통사가 지정한 ‘온라인 공식인증 대리점’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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