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전법 위반 건설현장 51곳 적발

입력 2012-03-08 18: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현장 51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건설현장 53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51곳에서 평균 3.47건꼴인 1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붕괴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경사지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가 46건으로 26%를 차지했고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교육 위반이 38건으로 21.5%를 차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시설이 불량한 7곳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35곳에 대해 4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창원시 소재 D종합건설 등 32곳은 현장 책임자와 사업주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북한, 추석 연휴에도 오물 풍선 살포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추석 연휴 극장가 이 영화 어때요 '베테랑2'·'그녀에게' 外[시네마천국]
  •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명절 노린 스미싱 문자 주의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818,000
    • -3.68%
    • 이더리움
    • 3,073,000
    • -4.98%
    • 비트코인 캐시
    • 420,400
    • -3.8%
    • 리플
    • 764
    • -3.17%
    • 솔라나
    • 175,700
    • -3.36%
    • 에이다
    • 444
    • -5.13%
    • 이오스
    • 636
    • -4.5%
    • 트론
    • 201
    • +1.01%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00
    • -5.08%
    • 체인링크
    • 14,210
    • -5.96%
    • 샌드박스
    • 327
    • -4.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