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현장 51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건설현장 53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51곳에서 평균 3.47건꼴인 1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붕괴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경사지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가 46건으로 26%를 차지했고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교육 위반이 38건으로 21.5%를 차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시설이 불량한 7곳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35곳에 대해 4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창원시 소재 D종합건설 등 32곳은 현장 책임자와 사업주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