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변경을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원 편의 도모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이번달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변경 시 허가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민원인은 최초 허가증 이면의 ‘변경 및 처분사항 등’을 스캔해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스캔본과 전자민원시스템의 변경 이력이 상이할 경우 허가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변경심사 시 허가사항 파악과 변경허가 사항의 허가증 이면 기재를 위해 허가증 원본을 요구했다. 식약청은 “민원 편의 도모 및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진 이번 조치처럼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