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연구소·EG 등 테마주 주가조작 적발

입력 2012-03-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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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출신 전문투자자 A씨는 주가가 상한가이거나 상한가가 될 조짐이 보이는 종목을 선정한 후 전체 매도물량의 2~20배에 달하는 상한가 매수주문을 제출해 주식 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강한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다음날 매매가 성황인 것으로 오인한 투자자들의 추종매수로 주가가 추가상승하면 A씨는 보유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실현했다.

일명 '상한가 굳히기'로 불리는 신종 수법을 이용해 단기 시세조종을 한 A씨는 검찰 고발됐고 A씨의 매매종목 선정 및 주문 등을 도와준 두명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테마주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들을 취한 투자자들이 적발됐다.

9일 증권선물8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해 31개 테마주 종목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된 3명은 1000억원대 자산가들로 한번에 100억원이 넘는 매수주문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을 유인,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7~8명이 팀을 짜서 움직이는 기존 작전세력과는 달리 각자 1~2명씩 월급쟁이 직원을 고용, 테마주 루머 확산 등의 역할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조종 대상이된 주요주식은 안철수연구소, EG, 솔고바이오, 바른손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작년 8월1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30개 테마주에 대해 총 401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약 5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총 매수금액은 2676억원이며 종목당 부당이득은 일평균 7400만원에 달한다.

B씨도 A와 비슷하게 단기간에 수십 만주의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주문 등을 내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보유물량을 매도해 이익을 실현했다.

B씨는 8개 종목에 대해 총 875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11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일반투자자 C는 특정 상장기업에 대해 특정 정치인과의 친분 및 M&A 관련 풍문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1주 단위로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로 그동안 일부 테마주의 주가 급등이 부당한 이득을 위하려는 시세조종 세력이 개입한 결과로 확인됐다"며 "테마주 매매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테마주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시장경보·예방조치요구 제도 개선책을 시행한다.

개선책에 따라 투자경고 종목 경보의 경우 지금까지는 주가가 5일간 75%, 20일간 150% 이상 오를 때 발령됐으나 앞으로는 5일간 60%, 15일간 100% 이상 상승하기만 해도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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