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직원의 국민관광상품권 횡령 사고와 관련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은 상품권 횡령사고에 관리 책임이 있는 부행장급 2명에게는 주의·견책 등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 같은 사항은 오는 2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하나은행에 따르면 국민관광상품권 판매 대행을 맡던 하나은행의 한 직원은 2008년 6월부터 3년 간 기업이 상품권을 수천만원 산 것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이후 빼돌린 상품권을 판매상에게 현금화해 횡령했다. 이렇게 유통된 상품권은 액면가 기준으로 174억원이다. 해당 직원은 20억원대를 챙겼다.
앞서 하나은행은 자체 내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도 부문검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해 이번에 징계 조처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자체적으로도 60명의 지점장에게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리는 등 모두 150명의 직원을 자체 징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