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현역 중장 여군 부사관 부적절 관계 군 내부 ‘술렁’

입력 2012-03-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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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현역 중장이 부하 여군 부사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로 보직 해임되면서 군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군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군의 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들은 그동안 영관급 장교와 부사관, 병사들이 성군기 위반으로 적발되는 것과 달리 특전사 현역 중장이 성군기 위반으로 보직 해임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핵안보정상회의 경호경비를 맡게 될 특전사도 최익봉(중장) 특전사령관이 전격 보직해임된 대해 사기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군내 성군기 위반 문제는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군 검찰에 입건된 성범죄 장병은 38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군형법 위반 134명, 성폭력법 위반 84명,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66명, 성매매자 99명 등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군내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 것은 군내 온정주의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입건된 성범죄 군인 380여명 중 96명만이 기소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작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ㆍ해ㆍ공군에서 발생한 여군 대상 범죄 37건 중 18건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처분됐고 6건은 공소기각됐다.

군내 성범죄가 상명하복의 강력한 위계질서를 악용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약자의 위치인 하급자가 진급 등을 고려해 쉬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군인권센터측에서는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합의를 종용하거나 주변의 암묵적인 압력으로 소를 취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편, 육군은 지난해 9월 김상기 총장 주관으로 ‘특별군기강 확립 대책회의’를 열고 성군기 위반과 하극상, 음해성 투서, 이적행위 등에 가담한 군인은 원 아웃 제도를 적용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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