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6개월간 관급 발주계약 입찰불가

입력 2012-03-11 10:15 수정 2012-03-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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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2단계 선로전환기 입찰시 허위실적 제출 적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허위서류를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납품 계약한 삼성SDS(주)에 대해 지난 7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단 측은 이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로 삼성SDS(주)는 오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6개월간 공단을 비롯한 공단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삼성SDS 관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8월에 개정됐지만 본 사안의 경우 해당 행위가 법 개정 이전에 발생돼 관급공사 전체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또 삼성SDS(주)가 2008년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구매계약 입찰에서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를 마치 스페인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분기기에 적용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실적 서류를 제출해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과적으로 당초 계약 조건과 달리 하자있는 선로전환기 114억원 상당을 납품해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개통 이후 현재까지 무려 702회의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단은 이와 관련 삼성SDS(주)에 장애원인을 제거해 하자치유 및 보증을 하게 하는 한편, 허위실적 서류를 제출한 삼성SDS(주)에 대해 지난해 11월 8일 형사고소 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선로전환기와 분기기 공사와 관련한 삼성SDS(주) 등 총 19개 업체에 대해 40여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제반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단의 조치에 대해 삼성SDS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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