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 샅샅이 조사한다”

입력 2012-03-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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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가 있는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를 이달 말부터 국세청이 샅샅이 조사한다.

금융위원회의 특정금융거래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세청이 일반 세무조사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법률안이 관보게재, 관련 지침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발효된다고 11일 밝혔다.

FIU 정보를 활용하면 1172조원(2010년 기준)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0~30%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한다.

특히 전북 김제의 110억원대 마늘밭 사건, 여의도 물류창고 10억대 현금상자 사건 등 현금거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혐의도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탈루 등 혐의가 있는 조세범칙 조사를 할 때만 관련자료를 FIU에 요청할 수 있어 금융자산 추적에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로 연간 1만8000건에 달하는 세무조사 가운데 조세범칙 관련 조사는 약 400여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FIU 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국세청의 자료요청 남발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FIU 정보의 활용 범위가 확대돼 고소득 자영업자, 현금수입업소 등의 고의적·지능적 탈세, 금융자산을 이용한 변칙적 상속·증여 과세 활동이 크게 힘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FIU가 보유한 고액 현금자료는 2010년 기준으로 1150만건, 206조원에 달한다.

2002년~2010년 국세청이 입수한 FIU의 혐의거래보고(STR) 1만1274건 가운데 △‘탈세혐의 없음’1278건(11.3%), △‘과세자료 활용’은 9996건(88.7%)에 달할 정도로 FIU 정보는 세원추적에 유용하다.

FIU 정보만 적절히 활용해도 과세를 회피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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