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13년부 철도내 음주소란 등 경범죄위반사범에 대해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철도경찰은 국토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로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구내 및 열차안 범죄를 취급하는 경찰이다.
그동안 철도경찰은 실효성 있는 처분권한이 없어 철도지역내 경범사건 발생시 일반경찰에 인계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내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사건 발생시 철도경찰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돼 철도서비스 향상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