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인 신일건업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신일건업에 31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건업은 2008년 대구 동구 율하 아파트 6공구 건설공사 과정에서 미장 등 수급사업자에게 19억1100만원의 대금을 주지 않았고, 95개 수급사업자에게 만기도래 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내지 않았고, 현금결제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신일건업이 내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27억여원을 수급사업자에 즉시 지급하고, 하도급법 교육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업체도 109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건설업종으로선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