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2일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현재 불공정거래행위 발견부터 감독당국의 조치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거래소·금감원에서 불공정거래를 인지하는 초동단계부터 대응이 느슨한 측면이 있다”며 “불공정거래 징후를 조속히 발견해 조사대상을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조사기간 단출을 위해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증권거래량은 급증했지만 수수료 징수는 종전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연초에 많이 징수했다가 연말에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인하방안을 강구하고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용처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