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현금영수증 전화로도 발급 가능…소득공제 확대

입력 2012-03-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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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 PC로만 발급했던 현금영수증이 12일부터 일반전화기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ARS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이 기대된다.

전화기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된다. 구매자에게는 거래내역이 즉시 문자로 전송된다.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금액의 1.3%(간이 2.6%)로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소득세 신고 시 5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했다.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초과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한 것이다.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지난해 발행금액 2350억원(중기청, 시장경영진흥원 발행) 전통시장에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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