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간제 근로자에도 사회보험 적용한다

입력 2012-03-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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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94만엔 이상 45만명 대상

일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직장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사회보험 적용 대상자는 근무시간이 한 주에 20시간이 넘고 연소득이 94만엔 이상, 고용 기간 1년 이상인 시간제 근로자 45만명이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 확대와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회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민주당의 마에하라 세이지 정조회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계획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2016년 4월부터 적용한 후 대상을 최종 370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45만명 가운데 20만명은 남편의 직장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이름을 올린 주부가 대부분이다.

현재는 시간제 근로자여도 연소득이 130만엔 미만이면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면 보험료 부담이 생기게 된다.

반면 독신자나 자영업자를 남편으로 둔 주부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돼 현재도 보험료를 내고 있어 부담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유통업계나 외식업계의 반발이 큰 데다 참의원에서는 여당보다 야당의 의석이 많아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신문에 따르면 45만명의 시간제 근로자가 직장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기업은 800억엔의 보험료 부담에 발생한다.

370만명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5400억엔으로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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