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부조작 선수 31명 적발...구속ㆍ불구속 기소

입력 2012-03-14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프로스포츠 승부조작과 관련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모두 31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적발해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국군체육부대 소속 배구선수 최모(28)씨 등 4명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국방부 검찰단에 통보했고, 군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가운데 전직 KEPCO 선수 염모(30)씨 등 3명은 구속기소, 현직 KEPCO 선수 박준범 등 7명과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소속 선수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선수들을 경기조작에 끌어들인 브로커들은 배구의 경우 승률이 떨어지는 팀이 일정점수 이상으로 패했을 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방식을 활용해 선수들에게 필요한 점수 이상의 차이로 소속팀이 패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야구에서 구속기소된 LG 트윈스 투수 김성현은 모두 3차례의 경기를 조작해 700만원을 받아챙겼고, 같은 팀 박성현은 2차례에 걸쳐 경기조작에 가담해 500만원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20,000
    • +5.21%
    • 이더리움
    • 3,159,000
    • +6.33%
    • 비트코인 캐시
    • 781,500
    • +2.02%
    • 리플
    • 2,151
    • +4.72%
    • 솔라나
    • 130,800
    • +4.39%
    • 에이다
    • 407
    • +3.3%
    • 트론
    • 414
    • +1.97%
    • 스텔라루멘
    • 243
    • +4.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20
    • +2.01%
    • 체인링크
    • 13,350
    • +4.54%
    • 샌드박스
    • 131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