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늑장 보고 관련자 엄중 문책해야

입력 2012-03-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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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안전 문제 없었다” 변명만...사실 밝히고 책임지는 자세 필요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전원공급 중단 사고와 늑장 보고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에 대해 강력한 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고리 원자력발전소는 지난달 9일 계획예방정비기간을 맞아 원자로 가동 중단 상태에서 핵연료를 교체하기 위해 각종 기기에 대한 점검·보수를 진행했다. 그러나 고리 1호기의 발전기 보호계전기를 시험하던 중 외부 전원 공급이 끊어지고 비상디젤발전기도 작동하지 않아 발전소 전원이 12분 동안이나 들어오지 않았다. 고리 원전측은 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실을 한달 넘게 감추다 이달 12일 본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알렸고, 한수원은 하루가 지난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뒤늦게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자체 감사 인력을 현장에 급파한 상황이다. 다만 사태와 관련돼 정확한 정보의 공개 없이 보고 체계의 누락은 잘못됐으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수원측은 고리 원전의 경우 수리를 하지 않고 1~2개월 동안 방치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에서도 100% 출력중인 상태에서 전원공급이 17시간 상실된채 운영됐으나 안전에 이상이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사고 내용을 한달 정도 늦게 보고를 했는데 은폐를 하려 했다는 자체가 문제”라며 “전원공급이 중단됐다는 것은 냉각장치도 중단된다는 것으로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보고하지 않았고, 당국도 전혀 알 수 없었다는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양 사무국장은 “원자력안전법에 의하면 고장에 대한 것을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를 어겼을 시 2000만원 이상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어떻게 보면 범법행위를 한 것인데 한수원이 이를 모를리도 없고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고와 연관된 관계자들은 규정대로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또 사고가 나면 즉각 보고로 이어질 수 있고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한시라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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