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종 무점포 창업 허위 과장광고에 철퇴

입력 2012-03-14 12:06 수정 2012-03-14 12: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90만원 투자해 한달 수익 5만원도 안돼…피해자 속출

최근 유행하고 있는 무점포 창업 허위·과장 광고에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무점포창업과 관련해 허의로 성공사례를 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큐큐에프앤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개인사업자인 태성 대표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창업자를 모집하면서 허위로 고소득을 올린 성공사례를 신문광고에 게재했다. 성공사례 형식의 광고는 실존 인물의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사실에 부합되게 광고해야 하나 자신과 지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인물을 지사장으로 가공했다. 이들은 “○○○씨 한 달에 900만원 수익, 억대사업가”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또한 지사들의 평균 수익이나 시장동향 등 객관적인 분석 없이 237개 지사 중 1개 지사의 월매출 자료만을 근거로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수입 500만원 거뜬” 등의 내용을 게재해 월수입을 부풀려 광고했다.

큐큐에프앤씨 등이 내세운 창업 형태는 샵인샵(shop-in-shop) 형태의 무점포 창업으로 창업자가 본사와 지사 계약을 통해 본사에 초도물품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내면, 본사는 창업자에게 미용실 등 위탁판매점을 섭외해주고 창업자는 본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위탁판매점에 비치해 판매토록 하는 신종 사업방식이다.

실제로 A씨는 소자본으로 20개 도넛매장을 운영해 고수익을 벌었다는 광고를 접하고 890만원을 투자해 판매점포 20곳을 소개받았으나, 잇단 반품으로 첫 달 수익이 4만5000원에 불과했고 처음 소개받은 20곳 중 3~4곳에서만 재주문이 들어와 3개월만에 사업을 중단했다. A씨는 법언에 손해배상청구소소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점포 창업은 권리금이나 임대료 부담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창업 희망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지만 광고하는 사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익을 부풀리는 등 실제와는 달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00,000
    • -2.49%
    • 이더리움
    • 4,586,000
    • -3.74%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2.67%
    • 리플
    • 1,858
    • -11.06%
    • 솔라나
    • 343,000
    • -4.11%
    • 에이다
    • 1,339
    • -9.47%
    • 이오스
    • 1,122
    • +4.66%
    • 트론
    • 283
    • -5.03%
    • 스텔라루멘
    • 667
    • -7.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50
    • -5.46%
    • 체인링크
    • 23,170
    • -5.93%
    • 샌드박스
    • 793
    • +32.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