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해외 여행시 로밍서비스를 선택할 때 이용자가 다양한 국제전화사업자의 상품을 비교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의 로밍상품 안내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동전화 해외로밍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해외로밍 시 본인이 가입한 사업자가 제시하는 로밍상품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들이 이용자가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하지 않거나 관련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내를 생략한 채 자사 지정 사업자에 자동 가입되도록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방통위는 해외로밍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도록 이동통신사에 이동전화 해외로밍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토록 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용자가 해외로밍 신청 시 국제전화사업자별 음성요금을 필수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한 로밍센터 내 무인안내 코너의 출력물에 국제전화사업자별 음성요금을 비교한 자료와 사업자 선택 가능 안내문을 제공하고 로밍센터의 LCD모니터 안내를 통해 국제국제전화사업자별 요금 비교 후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 해외로밍 관련 홈페이지에 로밍 가입절차 안내를 강화해 △국제전화사업자 사전 선택 안내 △사업자별 요금 비교 및 요금 시뮬레이션 코너 등의 절차를 추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