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한 보증서 발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입법예고 돼 내달부터 중소기업 보증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매기관을 채권자로, 보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민간보증보험사를 통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중기중앙회는 입법예고에 따라 내달 25일부터 중소기업 보증공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효율적인 운영 및 업종별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를 보증업무를 일부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탁조합의 역할은 수행하지 않지만 보증 및 부금 유치 등 가입촉진을 담당하는 협동조합도 선정해 보증공제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종배 중기중앙회 보증공제사업단장은 “일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창구로 활용해 중소기업의 조달계약과 관련된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및 선급금보증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존 민간보증보험사 보증보험료 대비 45~75% 수준의 비용부담만으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면서 “기업의 대표자를 제외한 제3자의 연대보증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세우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