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자동차세 환급

입력 2012-03-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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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일 한미 FTA가 발효에 따라 기존에 구축한 자동차세율 변경 프로그램에 맞춰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법에서 비영업용 승용차세(자가용 승용자동차)를 배기량별로 5단계로 구분하고, 구분된 단계별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던 것을 한·미 FTA 협정으로 배기량별 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했다. 그 중 소형차와 대형차의 세율을 지난해 12월 2일 인하하고 부칙에서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즉, cc당 부과되는 세율을 ‘800cc이하 80원, 1000cc이하 100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200원, 2000cc초과 220원’에서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초과 200원’으로 조정한 것.

이에 따라 세율이 변경된 차량은 자가용·승용자동차 중 등록원부상 배기량 800CC초과 1000cc이하와 2000cc초과 차량만 해당되며, 자동차세를 돌려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2012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1년동안 세액을 미리납부한 납세자)한 납세자중 세율이 변경된 차량인 32만 여건(약 94억원)이 해당된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환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급결정액을 3월 16일 개별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인테넷 시스템인 이텍스(http://etax.seoul.go.kr)에서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다. 인테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ARS(1599-3900)를 활용해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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