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징계·소송·구속…증권가는 ‘복마전’

입력 2012-03-15 1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의도 금융투자업계가 한마디로 요지경 세상이다. 선물사 임즉원들이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매매 정보를 넘기는가 하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했고 뒷돈을 챙긴 증권사 임원은 줄줄이 구속됐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R선물은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해 기관경고와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KR선물 A상무는 투자일임재산(14조4218억원)을 운용하면서 같은 본부에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B과장에게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매매방향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고유재산 매매거래(거래금액 7조9888억원)에 이용하게 했다.

자본시장법상 고유재산 운용부서와 투자일임재산 운용부서는 상호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C과장은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한도(1회당 20만원, 연간 100만원)를 넘어선 1409만원을 6차례에 걸쳐 고객 D에게 제공했다.

E상무는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32명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를 일임받아 자기 계산으로 3조7281억원 상당의 매매를 했다.

또 KR선물은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은 57개 계좌에 대해 1156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550억원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선물업계 1위인 F사는 소송의 늪에 빠져있다.

이 회사에 직원 이모씨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의 손실로 충당했다. 피해자 중에는 과거 유명한 농구선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직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금액은 총 39억6200만원으로 이 회사 당기순이익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아울러 기업자금 조달 대가로 불법 사례금을 주고받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S캐피탈 이사이자 금융부티크(비제도권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영하는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금융비리 연루자 14명을 지난 14일 기소했다.

김씨는 2009년 7월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축은행이 인수하도록 알선하고 2억원 상당의 불법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사 출신으로 금융부티크를 운영하는 신모(48)씨는 2010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기업 자사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증권사와 은행이 사들이도록 도와주고 4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주관하는 기업 유상증자 건을 처리해주면서 불법 수수료 8억3000만원을 챙기고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금융감독기관에 알아봐주겠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알성수재 등)로 H증권 한모(48) 이사를 구속기소했다.

또 G증권 전무 김모씨는 자사가 주관하는 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겨 구속기소되는 등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이 같은 식으로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7억4000만원까지 뒷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일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월 납입인정액 상향, 나에게 유리할까? [이슈크래커]
  • "한국엔 안 들어온다고?"…Z세대가 해외서 사오는 화장품의 정체 [솔드아웃]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97,000
    • -1.27%
    • 이더리움
    • 3,439,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476,400
    • -3.76%
    • 리플
    • 703
    • -1.82%
    • 솔라나
    • 227,600
    • -2.4%
    • 에이다
    • 467
    • -4.3%
    • 이오스
    • 581
    • -3.49%
    • 트론
    • 231
    • -1.28%
    • 스텔라루멘
    • 127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850
    • -3.94%
    • 체인링크
    • 15,060
    • -4.2%
    • 샌드박스
    • 325
    • -3.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