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거짓 할인마케팅 한 통신·제조사 6곳에 과징금”

입력 2012-03-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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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KT·LGU,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에 과징금 총 457억7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착시마케팅을 펼친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SKT·KT·LGU+ 등 통신3사와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 등 휴대폰 제조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통신사 중심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SKT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3사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2008년~2010년 총 44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했다. 그후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액수를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다.

또 제조3사는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2008~2010년 총 209개 휴대폰 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를 높게 책정, 이렇게 조성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했다.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소비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이어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가격을 부풀려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했다는 것을 공정위는 문제 삼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휴대폰 구매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소비자는 통신사로부터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SKT가 2010년 2월 삼성전자가 SKT 이통서비스용으로 생산한 휴대폰 중 SKT를 거치지 않고 유통망(대리점·양판점 등)에 직접 공급하는 휴대폰의 비율을 20%내로 제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SKT의 행위는 SKT를 거쳐 유통되는 휴대폰과 삼성전자가 직접 유통하는 휴대폰 간 가격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통신사 주도의 유통구조를 고착화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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