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삼성전자,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할 것”

입력 2012-03-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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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조사, 공정위 결정에 ‘이중규제·유통구조 무시처사’반발

통신업계와 휴대폰 제조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전화 보조금 관련 제재에 대해 당혹감을 나타내면서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과징금 규모가 큰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5일 “시장 유통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관련 규제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중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로부터 결정문을 받는대로 법리적인 검토에 착수,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 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지급해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SKT에 20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SKT에 휴대폰 제조사들이 대리점을 통한 휴대폰 직접유통을 방해했다며 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 약 2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T는 “보조금은 판촉활동의 일환인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며 “판매장려금과 같은 판촉비용이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휴대폰 뿐 아니라 모든 제품에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SKT용 휴대전화를 직접 공급하는 것을 SKT가 방해했다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자사 유통망에 공급하는 유통모델과 장려금 등을 차별 없이 집행했다”며 “양측이 유통모델의 물량수준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이는 양사간 공감대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휴대폰 제조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전자도 법적대응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해당부서에서 법률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며 “결정문을 받는대로 해당 내용을 분석,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LG유플러스, LG전자, 팬택 등은 결정문을 받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SKT와 삼성전자의 대응방안을 살펴본 뒤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정위는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가 협의해 지난 2008~2010년 동안 총 44개 휴대폰 모델의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다고 결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SKT 202억5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29억8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등 총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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