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네덜란드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소송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표준특허 심리에 앞서 FRAND, 특허소진 이슈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본안소송을 앞두고 양측의 주장을 반영해 미리 특허 침해 여부를 가려보는 성격이다.
애플은 지난 2004년 삼성전자와 퀄컴이 3G 통신 특허와 관련해 크로스 라이센스를 맺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내세울 수 없다는 ‘특허 소진론’을 주장해왔다.
‘프랜드(FRAND)’ 조항은 널리 사용되는 표준 특허와 관련해서는 특허가 없는 기업이 해당 특허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고 차후에 로열티를 지급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FRAND 이슈에 대해 삼성이 애플 제품을 판매금지는 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특허 소진에 대해서는 퀄컴 칩 관련해서는 소진됐지만, 인텔 칩 관련해서는 소진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앞으로 애플에 대해 표준특허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향후 삼성의 특허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줬으며, 추후 예정돼 있는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침해를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표준특허 라이센싱에 있어 FRAND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해당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