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 감리원이 부패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건설현장 시공자·감리원 부패행위 관리 강화를 위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돼 있는‘부실신고센터’를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로 확대해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부패신고 창구와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부실 및 부패신고센터’ 신고대상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건설현장을 포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리원이 부실·부패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해당 발주청이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해 시장에서 강제퇴출 하는 등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