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장 두 명이 급식발주 등 사업 계약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교육과학기술부 등 기관 23곳을 대상으로 각종 이권 연루 비위를 조사한 복무기강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는 2008년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회사 대표로부터 납품계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4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초등학교 교장 B씨는 공사, 물품구매, 수학여행 등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하는 대가로 5차례 총 3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감사관과 문답시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시인했으나, 이후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감사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금품수수액수를 줄이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에게 징계처분을 처분을 요구했고, 해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