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 상임조정의원으로 정해남 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과 이동한·황승연 변호사를 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전 사무차장은 서울고법,수원지법에서 판사를 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4년간
사무차장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황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서울가정법원 재직시 가사조정위원회와 재판부에서 조정·중재 경험을 쌓았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들이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정중재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으로 조기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하철용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임 조정위원으로 뽑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