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용산역 폭파 협박 "재미있어서"

입력 2012-03-1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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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역과 용산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김모(3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12분께 철도 고객센터에 전화해 "오후 10시까지 서울역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협박하고, 이틀 뒤인 18일 오전 11시48분께 다시 전화를 걸어 "100억을 용산역에 가져오지 않으면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과 폭발물 탐지견, 소방관 등이 출동해 시민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재미를 느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9차례에 걸쳐 열차와 항공기 폭파 협박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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