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컴퓨터 분류 무관세 적용

입력 2012-03-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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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논란이 됐던 ‘태블릿 PC’가 컴퓨터로 최종 분류되면서 앞으로 무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15일 세계관세기구(WCO)‘제49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태블릿 PC를 IT협정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컴퓨터로 분류됐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태블릿 PC는 그 기능(컴퓨터·휴대폰·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제공)의 다양성으로 국제적으로 품목분류 관련 논란이 지속돼 왔다. 태블릿 PC가 휴대폰으로 분류될 경우 러시아 등 일부국가에서는 관세 5% 및 내국세를 추가부과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콜럼비아가 갤럭시 탭에 대한 품목분류를 동 위원회에 상정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으로 태블릿 PC 수출시 상대국 세금부담이 크게 절감되는 등 품목분류 관련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역시 연간 약 300만달러의 관세등 제세가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48차 HS위원회’부터 WCO 사무국과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태블릿 PC가 ‘컴퓨터’로 분류될 수 있도록 품목분류 논리개발과 설득노력을 지속해 왔다.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일본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했고, 러시아 등 반대의견을 가진 국가들에 대해 제품시연 등 적극적인 대응했다고 전했다.

태블릿 PC가 컴퓨터로 분류되기 위한 핵심쟁점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가’이다.

관세청은 회원국들을 상대로 텍스트 편집기만으로도 HTML 등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어 물품에 포함된 데이터 송수신 기능, 동영상 재생기능 등은 부가적인 기능일 뿐 품목분류결정에 고려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결정은 5월 말까지 다른 나라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기술발전에 따른 신상품의 출현, 자유무역협정(FTA)확대 등에 따라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HS 국제분쟁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WCO위원회 상정, 대응논리 개발 등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한 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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