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영업규제 조례 첫 부결… 영향은?

입력 2012-03-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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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에서 시작된 대형마트와 기업협 슈퍼마켓(SSM)의 영업규제 움직임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중구의회가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 조례안을 처음으로 부결시켰다.

특히 이번 부결결과로 인해 다른 자치단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 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46회 임시회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울산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진보신당)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민생법안인 만큼 입법예고 등 의견청취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4월 임시회에서 다시 조례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식의 조례가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전체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고객층이 다른 만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하드웨어적 측면에 대한 고민을 조례에 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이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으로 지역 고용 사정 악화와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부결시킨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정부나 지자체의 모습은 소비자보다는 유권자를 의식, 일관성 있는 정책보다는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방자체단체로는 제주, 전북 남원, 충북 청주의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이 4월부터 제한된다.

서울서는 강동구가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관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이번 주말부터 시행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 또는 지자체의 모습은 소비자보다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심을 위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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