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건고추 할당관세 연장

입력 2012-03-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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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겹살, 건고추에 대해 할당관세를 오는 6월 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수급 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의 율(率)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이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중 삼겹살의 할당관세 적용기한이 기존 올 3월말에서 6월말까지로 연장되며 적용물량은 7만톤 이 추가된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삼겹살에 대한 선호가 높아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락철 도래로 구이용 삼겹살 수요가 크게 증가해 삼겹살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건고추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크게 상승한 소비자가격의 안정을 위해 올 1분기 적용물량 6185톤을 1만1185톤으로 확대해 6월말까지 연장한다. 단 마늘은 오는 5월부터 국산마늘 출하로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돼 예정대로 이달 할당관세를 종료한다.

현재 밀, 옥수수 등 총 103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 중 돼지고기, 건고추 및 마늘은 올 3월말로 적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입부담 완화에 따른 수입확대로 물자수급 원활화는 물론 국내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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