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 협약에 대해 2011년 12월20일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며 지난 2월8일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결정됐고 가처분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항고가 농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입력 2012-03-20 15:48
농심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 협약에 대해 2011년 12월20일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며 지난 2월8일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결정됐고 가처분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항고가 농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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