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SSM 월 2회 의무휴업 해라"(종합)

입력 2012-03-20 16:21 수정 2012-03-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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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수퍼마켓)이 일요일과 공휴일 중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개별 자치구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 권고안에서 의무휴업일은 각 자치구 실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또 이들 점포의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권고안에 포함했다.

시는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과 골목상권 잠식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64개 대형마트와 267개 SSM등 총 331개의 대규모 점포가 영업 중이다. 이 중 88%에 해당하는 292개가 연중 쉬는 날 없이 운영되고 있다.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영업하는 점포는 90%(2백98개)에 달하며, 24시간 영업하는 대규모 점포도 10%(33개)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번 권고안으로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고 중소상인 보호와 상생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은 자치구 실정에 따라 이번 권고안이 당장 현실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대형마트의 상생경영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유통업상생협력및소상공인지원과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청에만 있다. 이마저도 개정중인 유통사업법 시행령 때문에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없는 상태다.

시는 지금부터 개별 자치구가 조례개정을 추진하면 5월 중에는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 권고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금번 의무휴업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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