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늦추면 환급금 외에 지연배상금까지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이 지난달 공포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터넷쇼핑몰이 대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경우 지연에 대한 배상금을 더해 환급명령 조치를 받는 조항이 신설됐다. 교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교환명령이 내려진다.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됐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이면 중한 기준에 따라서만 처분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강화해 중한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사업자가 개별 판매자의 성명·상호·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전자상거래 시장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돼 사기 등 피해 유발을 예방하고 소비자분쟁 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