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비례대표 15번으로 선정된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차관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비대위가 배심원단의 요구를 수용 할 경우 이 전 차관은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의 재의를 거친 뒤 비례대표 후보에서 제외된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논란으로 보건복지부 차관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입력 2012-03-20 20:51
새누리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비례대표 15번으로 선정된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차관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비대위가 배심원단의 요구를 수용 할 경우 이 전 차관은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의 재의를 거친 뒤 비례대표 후보에서 제외된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논란으로 보건복지부 차관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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